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교육/등교 관련 (문단 편집) ===== 순차 등교의 실시 ===== 2020년 5월 27일, 몇몇 학교를 제외한 전국에서 '''고2·중3·초1·2'''가 등교를 시작하는 날이다. 고2와 중3, 초등 저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날부터, 확진자가 '''40명대로 늘어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36409|#1]] 주요 원인은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쿠팡 부천물류센터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이다.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 [[상일미디어고등학교]]에서 3학년 재학생 1명 확진 판정을 받아 즉각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52051530?input=1195m|#]]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첫 번째 학생 확진'''이다.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쿠팡 부천물류센터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여파로 결국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는 고3 학생을 제외한 고2 학년 학생들을 6월 10일까지 등교금지시켰다. 5월 하순 즈음 들어서 감염 경로 미상의 지역 감염 확진자 비율이 7%를 넘어섰다. 처음 등교 개학의 조건 중 하나였던 5% 미만이라는 수치를 초과한 것. 2차 등교개학한지 이틀째인 5월 28일, 확진자가 '''79명으로 폭증했다.''' 이는 등교 개학의 조건 중 하나였던 일일 신규확진자 50명 미만이라는 수치를 초과한 것. 이런 확진자의 폭발적인 상승이 일시적일지 앞으로도 지속될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5월 29일에는 아예 쿠팡발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넘었다.''' 5월 2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성고등학교]]에서 고3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666868|#]] 5월 30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학교의 20대 학생 2명이 코로나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530010006433|#]] 하지만, 838개 학교만이 등교개학을 중지하고, 나머지 학교는 3차 등교를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유은혜 장관은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28/101260874/1|#]] 6월 1일부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해제된다. 다만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은 휴원이 유지·연장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529161047388|#]]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등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이제와서 뭐하는 뒷북이냐며 비난하고 있다. '''고1·중2·초3·4 첫 등교''' 당일인 [[6월]] 3일, 확진자가 등교 중지 조건 신규 확진자 수인 50명에 매우 근접한 49명을 기록했다.[* 이미 5월 27일에 79명을 기록하여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초과하기는 했다.] 게다가 원인 모를 무증상 감염이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허나 6월 6일과 6월 7일에 연속으로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등교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끝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을 무시하고 등교 수업을 강행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실 등교 [[개학]] 실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슬슬 마무리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회복할 날이 머지않았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과 [[종교]]시설이, 등교 개학 뒤에는 다시 문을 여는 모양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등교 수업 중지를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다. 일상생활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6월 7일, '''중1·초5·6의 등교 개학'''이 하루가 남은 날에 서울의 원묵고등학교 고3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잠실]] [[롯데월드]]에 다녀와''' 해당 [[롯데월드]]는 오후 1시에 영업을 조기 종료했고, 학교는 폐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48222|#]] 다행히 확진 판정을 받았던 해당 학생은 여러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 원목고를 비롯한 인근의 학교들이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1008302|#]]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기침, 인후통 같은 코로나와 연관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오류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래 포항 관련 사건도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학생의 경우 '''위양성(가짜 양성)'''이라는 전문가회의 결과를 밝히면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지만, 진단키트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 모든 진단키트는 위양성, 위음성 문제를 절대 동시에 해결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이므로 오류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 예를 들어 민감도 99.5%, 특이도 99.7%인 진단키트가 있다면 0.5%는 위음성, 0.3%는 위양성이 나올 확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양성과 음성을 '''단 한 번의 오류없이''' 판정하는 진단키트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상적인 경우는 모든 환자를 잡아내는 민감도 100%와 모든 정상인을 정상판정하는 특이도 100%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베이즈 오차율(Bayes error rate)이라 하여 절대 피할 수 없는 오차율이 존재하게 된다. 때문에 실제 값은 100-(베이즈 오차율)%이다. 이 베이즈 오차율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6월 9일 포항의 고3 학생이 급성 폐렴으로 집에서 숨져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생의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며 또 부검 결과 코로나와는 연관이 없는 멍자국이 발견되어 코로나와 무관하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 롯데월드 확진자와 같은 이유로 급성 폐렴 같은 코로나와 연관된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이것 또한 검사 오류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단, 급성 폐렴 자체는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요인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 자세한 건 불명이다. 당장 일반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만 연간 수만 명에 이른다. 2018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45.4명이 일반 폐렴으로 사망했다. 인구 전체로 보면, 23,280명이 일반 폐렴으로 사망했다. 2020년 6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77명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보다 일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압도적으로 많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20186|관련 기사]] 사건 자체, 즉 해당 학생이 사망한 날짜는 5월 22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사망했다. 그러나 당일 날 소식이 뜨지 않고 약 2주를 늧춘 날인 6월 9일, 모든 학년들이 등교한 날에 소식이 전해져서 교육부가 등교 개학을 위해 해당 사실을 은폐한 게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여태껏 투명히 공개해왔던 질병관리본부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있으나, 코로나19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에는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방대본 쪽도 몰랐다는 이야기.] 그 후 부검과 수사 결과 사촌형의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과 아버지의 방임이 사인으로 밝혀져 둘 다 징역형에 처해졌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9830]] 6월 24일, 정부가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08876?sid=102|#]] 이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가 최소 100명을 넘어갈 시, 전국 학교의 등교를 전면 중단시키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등교 개학 2주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50명을 넘어가면 등교수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당초 지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7월 8일 자로 이 조건을 충족했다. 정부가 말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등교를 중지해야 했던 것.], 은근슬쩍 등교 중지 기준을 바꾸며 어떻게든 등교수업을 유지시키려는 답없는 정부의 모습에 여론은 매우 싸늘한 상황이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전파가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도 그 위험에서 예외가 아닌데도, 교육부와 정부는 등교수업을 고집하는 불통적 기조[* 일단 보내고 나서 살펴보자란 인식이다.]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이렇게 되더라도 곤란하다. 현재 고등학교도 중간고사가 끝난 만큼 수행평가가 더욱 더 많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6월 30일,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대전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교 개학 이후 최초의 '''교내 감염 사례'''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630232700596|#]] 즉, 기존 학생 확진자들처럼 외부로부터의 감염이 아닌 '학교 내' 감염인 것.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17957?sid=102|아직까지 등교수업 중지를 고려하지는 않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는 유은혜 교육상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여론도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만큼[*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의견이 하나 둘 씩 나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추세를 보고 긴급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이게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 전염병을 예방과 종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확장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규모 감염 사태가 생기면 그때 긴급하게 졸속대책을 내놓고 그 대책에 따라 교육청과 단위학교들은 급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확진자 수를 최대한으로 줄여 종식에 가까운 상황을 빨리 만든 후에 등교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등교인원을 줄이고, 줄어들면 다시 늘리고 하는 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7월 6일, 의사협회가 정부에 '''초중고 등교 전면 중단'''을 요구[* 물론 의사협회는 전염병을 예방과 종식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집단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교육의 공백, 맞벌이 부모들의 고충, 저학년 돌봄 문제 등을 같이 고려하므로 전면 등교 중단 카드를 섣불리 만질 수는 없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입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대책을 내놓는 것 보다 차라리 강하게 한 번 조여서 사태를 수습한 후에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는 게 맞다'''는 것이다. 상황변화에 따라 이도저도 아닌 대책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반발적 심리라고 볼 수 있다.]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12996?sid=102|#]] 7월 24일,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해외유입 영향으로 100명을 넘겨버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10323?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